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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수령나이 신청방법 (한번에)

by 경제지식한줌 2025. 10. 16.

노령연금이란? 

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. 은퇴 후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크게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이며,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.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이해하면, 본인의 노후 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

①국민연금 노령연금

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,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. 1953~1956년생은 61세,

1957~1960년생은 62세,

1961~1964년생은 63세,

1965~1968년생은 64세,

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조기노령연금은 기본 지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, 반드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연금액이 70%~94% 수준으로 감액됩니다. 따라서 조기 수급을 고려한다면, 본인의 재정 상태와 감액률을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.

 

②기초연금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.

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 2천 원 이하, 부부가구는 323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포함한 월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재산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.
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금액이 감액되며, 최대 월 40만 1,740원까지 지급됩니다. 특히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, 부부 감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단독가구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
 

노령연금 (①국민연금) 모의계산, 신청방법

먼저 국민연금부터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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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 

 

 

메인화면 아래쪽 “내 연금 알아보기” 메뉴를 통해 예상 연금액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1. 위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

  1. 로그인: 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
  2. 연금 신청 메뉴 선택
    • 상단 메뉴에서 ‘민원여기서’ → ‘연금신청/조회’ → ‘노령연금 신청’ 선택
  3. 정보 입력
    • 개인정보 확인 후, 연금 수령 계좌 등록
    • 필요 시 추가 정보 입력(예: 조기노령연금 신청 여부)
  4. 신청 완료
    • 최종 확인 후 제출 → 접수번호 확인 가능
    •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계좌로 연금 지급

2. 정부24 앱을 통한 신청

  1. 앱 설치: Android 또는 iOS에서 ‘정부24’ 앱 설치
  2. 로그인: 본인 인증 진행
  3. 연금 신청: 검색창에 ‘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’ 입력
  4. 정보 입력 및 제출: 계좌 등록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

3. 은행 방문 신청

  1. 은행 방문: 국민연금 제휴 은행 지점 방문
  2. 필요 서류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3. 신청서 작성: 현장에서 연금 신청서 작성
  4. 신청 완료 후 심사: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연금 지급

노령연금 (②기초연금) 모의계산, 신청방법

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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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

  • 모의계산 시작
    • 모의계산 페이지에서는 본인 또는 부부 가구 여부를 선택합니다.
    • 월 소득: 근로소득, 연금, 금융소득 등 포함
    • 재산: 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 포함
    • 부채: 대.출금, 금융부채 등 차감 가능
  • 예상 수령액 확인
  • 단독가구: 월 최대 40만 1,740원(2025년 기준)
  • 부부가구: 월 최대 40만 1,740원 × 2, 단 부부 감액 적용
  •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지급액과 감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1,740원이 지급되며,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됩니다.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,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 

1.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방법

  1. 로그인 및 본인 인증
    • 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, 휴대폰 인증 등 선택 가능
    • 본인 인증 후 신청 화면으로 이동
  2. 신청인 정보 입력
    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 입력
    • 단독 또는 부부 가구 여부 선택
  3. 소득·재산 자료 등록
   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연금소득 증빙
    • 금융자산, 부동산 관련 서류
    • 부채 증빙 자료 첨부
  4. 계좌 정보 등록
    • 연금이 지급될 본인 계좌 입력
  5. 신청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
    •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가능
    •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·재산 확인 후 지급

 2. 오프라인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방문: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2. 상담 및 모의계산: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모의계산 진행
  3. 서류 제출: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재산 증빙 자료 등 제출
  4. 심사: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·재산 확인
  5. 지급: 심사 완료 후 등록 계좌로 매월 기초연금 지급

주의사항

  • 신청 전 반드시 모의계산을 통해 수령액과 감액 여부를 확인
  • 소득·재산 변동 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 필수
  • 부부 공동 신청 시 감액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

 

5. 노령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(Q&A)

노령연금 관련 자주 묻는 질문(Q&A)

Q1.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?
A1.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일시금을 수령하거나, 추후 가입기간을 추가한 뒤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2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2. 네, 두 연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Q3.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중단되나요?
A3.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, 조기 수급 시 근로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.

Q4. 연금 수령액은 매년 오르나요?
A4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일부 인상되며, 다만 인상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Q5. 부부가구 기초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?
A5.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각각 수급 가능하지만,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이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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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액은 가입기간, 나이,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 미리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고,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작은 관심이 노후의 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현재 나의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준비해 두시면,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